[사설] 허점 많은 계절근로자 제도, 체계적인 정비 시급
[사설] 허점 많은 계절근로자 제도, 체계적인 정비 시급
Blog Article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E-8)의 입국이 급증하는 데 반해 제도적인 정비는 늦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도입돼 2년간 시범 운영된 뒤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하다가 2023년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 현재는 농업부문에서 계절근로자가 상시고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E-9)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올해 배정되는 계절근로자는 6만8911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1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필요에 의해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농번기에 한해 활동학자금당일대출
한다. 그 과정에서 법인과 계절근로자를 매칭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브로커가 매칭 수준을 넘어서 계절근로자를 사실상 통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브로커와의 관계에서 계절근로자는 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형태가 되다보니 임금 체불이나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안전장비 미비 등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곤 한다. 게다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비위생적인 숙소 환경 등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A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계절근로자가 다른 계절근로자를 살해한 사건도 브로커가 불법적으로 인력 파견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 숙소에서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충분히 예견됐던 계절근로자의 관리문제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반포 재건축
만만치 않다.
계절근로자는 영농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농가의 특성에 맞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조달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는 게 사실이다. 당연히 계절근로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도 뒤따라야 했다. 국회도 이점에 착안, 2024년말 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과 예산 지원은 물론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상호저축은행대출
에서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법무부도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한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를 위한 제도 정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곧 위기의 우리 농가를 위한 방안이다.